2026 현행 · 지방세법 시행령 §85의2 반영

주민세 종업원분 자동판정 계산기

신고월(납세의무 성립월)을 입력하면 시행령 §85의2에 따라 신고월 포함 직전 12개월 급여·인원이 자동 표기됩니다. 면세점(월 1억8,000만원) 기준으로 과세·면세 여부와 월별 세액(0.5%)을 자동 산정합니다.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·자가운전 월 20만원 등 2026 현행 기준 적용.

📅 갱신일: 2026-04-30 ⚖️ 근거: 지방세법 §74~§84의6 + 시행령 §85의2 🏢 이상덕세무사사무소 · TEL 02-6949-0467
면세점 (월평균 급여)
1.8억원
360만원 × 50명
★ 2025.1.1 인상 (1.5억→1.8억)
세율 (종업원분)
0.5%
급여총액 × 1,000분의 5
신고기한
다음달 10일
매월분 위택스/ETAX
무신고 가산세
20%
부정행위 40% · 납부지연 0.022%/일
STEP 1

12개월 급여·인원 입력

급여(신고서) ① 비과세
명세서미제출 ②
일용직 급여 ③ 급여총액
(①-②+③)
월 통상인원 영업일수 월별 세액
(×0.5%)
합 계 0원 0원 0원 0원 0명 0원
STEP 2

면세점 자동판정 결과

면세점 판정: 입력 대기

12개월 급여·인원·영업일을 입력하면 자동 판정됩니다.

월평균 급여총액 (영업일 ≥ 15달만)
0원
면세점 비교 (1억8,000만원)
월평균 종업원 수
0.0명
유효 개월수 (영업일 ≥ 15일)
0개월
연간 세액 합계 (예상)
0원
월평균 세액 (예상)
0원
안내: 산정방식은 시행령 §85의2 기준 — 영업일 15일 미만인 달은 면세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STEP 3

비과세 항목 체크리스트 (소득세법 §12 제3호)

신고서 급여액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 항목만큼 차감하여 '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'을 재산정합니다. 한도 변경 항목은 ★로 표시.

📋 18종 비과세 항목 + 한도 (2026 현행)
# 비과세 항목 한도(2026) 근거 조문 비고
◆ 추가 차감 권장: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직무복귀 시 복귀일부터 1년간 지급한 급여 (지방세 종업원분 차감)
★ 일용직 처리 정정: 일용근로자도 종업원에 포함됩니다. 산정은 '월 통상인원 = 정규 종업원 + (해당월 일용직 연인원 ÷ 해당월 일수)'로 환산. 기존 '일용직은 상시사용자로 볼 수 없음' 표기는 부정확합니다.
STEP 4

법조문·신고기한·가산세

⚖️ 지방세법 본조 + 시행령·시행규칙 (13항목)
📌 2025 신설 과세표준 공제 (참고)
  1. 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대체인력에 지급한 급여 —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
  2. 비수도권 중소기업 장기근속수당 — 과세표준 공제 신설
  3. 중소기업 50명 초과 추가고용 — 신규 고용 종업원 급여를 1년간 과세표준에서 공제 (사업소 신설 1년 이내 포함)
STEP 5

신고·납부 안내

📄 신고서 양식
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 (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). 법제처 다운로드.
서식 HWP 다운로드
🌐 위택스 신고
서울 외 전국 신고·납부.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.
위택스 바로가기
🏛️ 서울 ETAX
서울 소재 사업소는 서울시 ETAX에서 종업원분 신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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