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세 종업원분 자동판정 계산기
신고월(납세의무 성립월)을 입력하면 시행령 §85의2에 따라 신고월 포함 직전 12개월 급여·인원이 자동 표기됩니다. 면세점(월 1억8,000만원) 기준으로 과세·면세 여부와 월별 세액(0.5%)을 자동 산정합니다.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·자가운전 월 20만원 등 2026 현행 기준 적용.
면세점 (월평균 급여)
1.8억원
360만원 × 50명
★ 2025.1.1 인상 (1.5억→1.8억)
세율 (종업원분)
0.5%
급여총액 × 1,000분의 5
신고기한
다음달 10일
매월분 위택스/ETAX
무신고 가산세
20%
부정행위 40% · 납부지연 0.022%/일
STEP 1
12개월 급여·인원 입력
| 월 | 급여(신고서) ① | 비과세 명세서미제출 ② |
일용직 급여 ③ | 급여총액 (①-②+③) |
월 통상인원 | 영업일수 | 월별 세액 (×0.5%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 계 | 0원 | 0원 | 0원 | 0원 | 0명 | — | 0원 |
STEP 2
면세점 자동판정 결과
면세점 판정: 입력 대기
12개월 급여·인원·영업일을 입력하면 자동 판정됩니다.
월평균 급여총액 (영업일 ≥ 15달만)
0원
면세점 비교 (1억8,000만원)
—
월평균 종업원 수
0.0명
유효 개월수 (영업일 ≥ 15일)
0개월
연간 세액 합계 (예상)
0원
월평균 세액 (예상)
0원
안내: 산정방식은 시행령 §85의2 기준 — 영업일 15일 미만인 달은 면세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STEP 3
비과세 항목 체크리스트 (소득세법 §12 제3호)
신고서 급여액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 항목만큼 차감하여 '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'을 재산정합니다. 한도 변경 항목은 ★로 표시.
📋 18종 비과세 항목 + 한도 (2026 현행)
| # | 비과세 항목 | 한도(2026) | 근거 조문 | 비고 |
|---|
◆ 추가 차감 권장: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직무복귀 시 복귀일부터 1년간 지급한 급여 (지방세 종업원분 차감)
★ 일용직 처리 정정: 일용근로자도 종업원에 포함됩니다. 산정은 '월 통상인원 = 정규 종업원 + (해당월 일용직 연인원 ÷ 해당월 일수)'로 환산. 기존 '일용직은 상시사용자로 볼 수 없음' 표기는 부정확합니다.
STEP 4
법조문·신고기한·가산세
⚖️ 지방세법 본조 + 시행령·시행규칙 (13항목)
📌 2025 신설 과세표준 공제 (참고)
- 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대체인력에 지급한 급여 —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
- 비수도권 중소기업 장기근속수당 — 과세표준 공제 신설
- 중소기업 50명 초과 추가고용 — 신규 고용 종업원 급여를 1년간 과세표준에서 공제 (사업소 신설 1년 이내 포함)
STEP 5